"비뇨기과서 30병상 운영 현실적으로 불가능"

[라포르시안] 의료법의 병상 기준과 특수의료장비 설치 지침이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추진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전문병원 도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의사회에서 연구자와 만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논의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갈 길이 상당히 먼 것 같다"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가장 대표적인 걸림돌이 병상 수 기준이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30병상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며 "그러나 비뇨기과에서 30병상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법을 바꾸지 않으면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도입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종진 회장은 "비뇨의학과는 수술을 받은 환자도 오래 입원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빅5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뇨의학과에서 운영하는 병상은 15개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15병상으로 낮춰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문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지침도 전문병원 도입의 걸림돌이다. 

이 회장은 "현행 지침을 보면 150병상 이상 되어야 CT와 MRI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며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내원 환자는 부부분 요로결석 환자일텐데, CT가 가장 유용한 진단 방법이다. 전신 CT가 필요한데, 이것도 병상 규정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비뇨의학과를 활성화하려면 전립선비대증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방광내시경 소독료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전립선비대증도 만성질환이다. 방광내시경 소독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가를 인정해주지 않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비뇨의학과는 식당에서 메뉴 만들듯 진료 항목을 만들어낼 수 없다. 비뇨의학과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집단 미응시 사태와 관련해 그나마 확보한 레지던트들이 상급년차로 올라가지 않고 인기과목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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