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

[라포르시안] 현행 의료법에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면허취소'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불어민주당 김상희(사진)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행위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자격정지보다는 면허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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