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 지표로 단계별 전환 검토
준비 기간 등 고려해 11월 7일부터 적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라포르시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더 세분화되고, 전국 권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난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편방안은 기존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했다.

특히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해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존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go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에서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거리두기 1단계는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해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할 때,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때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또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에서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중대본은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되,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1월 7일부터 적용한다"며 "추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따르되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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