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급여체계 개선 방안 보고...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별 사용일수 따라 급여액 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양압기'에 대한 요양급여비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급여체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양압기는 2018년 7월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이후 급여지급을 위한 환자등록 수 및 급여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 인정기준과 본인부담률(20%)이 낮아 양압기 사용 필요성은 낮고 순응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 유입으로 급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를 받는 쪽으로 급여 체계를 강화한다.

지금은 연속된 30일간 양압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인 일수가 70%(21일) 이상이면 순응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순응 이후 급여 기준이 없어 양압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환자도 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순응 이후라도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압기 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아당뇨 환자들이 채혈침, 검사지 대신 피하에 부착해 혈당값을 재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체계는 당뇨 환자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은 1주당 7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다. 현행 급여 산정방식으로는 사용기간이 1주를 넘는 제품은 급여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등록된 제품별 최대 사용일수 및 최대 처방일수는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제품별 처방일수 범위도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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