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가리킨다.

앞서 2015년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MERS) 사태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토요일이었던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2017년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열흘 황금연휴'를 보내기도 했다.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만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한다.

우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 후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만 적용되며, 민간기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광복절이나 개천절 등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공휴일,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만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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