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수술.외래 처치 50% 가산 적용..."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 수준으로 부과"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데 따라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고 28일 안내했다. 

가산 항목을 보면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은 30% 가산이 적용된다.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시행하는 마취와 수술(시술),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는 50% 가산이 적용된다. 

가산 항목에서 입원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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