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난 30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의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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