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의 여파로 올해 하반에 예정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기간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와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예정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항목의 대상기간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평가는 당초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월~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급성기뇌졸중 9차 평가는 애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