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선별진료소에서 전신보호복 대신 착용하는 가운은 일반 가운이 아니라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돼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의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지침 6판에 이런 내용이 실리자 일부 언론에서 '인권침해',  '지침에 의료계 공분' 등의 기사가 나간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대책본부는 "개인보호구 사용과 관련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보호의, N95마스크, 고글, 장갑 또는 4종 개인보호구(가운, N95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면서 "이는 진료와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등 현장과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개인보호구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과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감염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대응지침 6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의료진에게 레벨D 수준의 방호복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즉 위험도의 수준에 따른 보호구 착용 수준을 권장한 것이므로 반드시 레벨D 보호복 착용을 해야 하는 의료진 등에게 레벨D 보호복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책본부는 이 지침을 일선 방역 현장에서 이를 일반 가운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난 26일 다시 상세하게 안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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