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서 감염병 관리·검역법 개정안 등 심의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염관리 인력 지정과 영 대상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반면 '의료관련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마련과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모든 의료기관에 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 1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0건, 검역법 개정안 1건 등이다.. 

먼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감염' 정의 신설 ▲의료기관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 근거 마련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근거 신설 등이 뼈대이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개정안 중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의료관련감염'으로 수정했다. 또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의료기관감염 용어 변경은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박 전문위원은 "감염병예방법과 학계, 국제사회 등에서 '병원감염'이란 용어 대신 '의료관련감염'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감염관리 인력 지정과 운영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해 삭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법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전에 의료계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인의 인식과 실행에 중점을 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일부 의원도 해당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10건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 추가 ▲고위험병원체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의 정비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 ▲접촉자 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및 벌칙 상향 조정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 및 지정 의무 구체화 등이다. 

법안 심사에서 야당 소속 한 의원은 감염병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조항과 관련해 지급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하자고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접촉자 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과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도 배제됐다.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 등의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조항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지자체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 마련 조항은 현재 30명인 역학조사관을 최소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ITS 구축·운영) 의무화 조항은 정보 확인은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위반 시 '시정명령' 처벌 조항은 삭제했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 및 지정 의무 구체화 조항 역시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한편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한 검역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소위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