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마감일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3월 5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월 19일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적근성 보장을 통해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표로 모두 11개소를 지정한다. 

지정 기관에는 시설과 장비비 등 총 1억 1,400만원과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 6,980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나누고, 의료권당 2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올해 4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곳에는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한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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