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11개소 지정 예정이지만 선정 기관은 1곳 뿐

[라포르시안]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 운영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2020년 장애친화 검진기관 재공모를 내고 모집 기간인 이달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에 다섯 번째 재공모다. 

복지부는 지난해 16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1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에 4차까지 재공모를 냈음에도 경기도 박애병원 1곳만 지정된 상태이다. 6곳은 최종 선정 과정에서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좋은 취지의 이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장애친화 검진기관이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 장비 기준 등 운영역량을 충족하기 까다롭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정 기준을 보면 인력은 장애인 의사소통과 이동 편의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게다가 인력 기준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 및 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운영기준에서도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때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검진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을 검진실 내부에 비치해야 한다.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모니터 등 시각 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안내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시설 및 장비비 1억 1,400만원,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 편의 관리비 2만6,980원을 건강보험 수가로 추가 지원하는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인력 및 시설기준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들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복지부는 20곳을 선정을 목표로 신청을 받았는데 8곳만 참여했다.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100개를 선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곳은 16개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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