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말기신부전의 진료와 재활, 통원 등에 드는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정질환에 대한 특례법 제정이 제안된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 관리사업의 목표, 추진계획,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만성콩팥병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말기신부전 진료, 재활과 통원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복지부장관은 인공신장실의 안전과 투석 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공신장실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인공신장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을 받은 인공신장실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의무도 부여했다. 

만성콩팥병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만성콩팥병관리 등을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은 콩팥이식을 포함한 신대체요법을 받지 못하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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