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8,38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원이 환수됐다.

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1,206만원이 지급됐다.  

30명의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5억원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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