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징수급 미납시 인적사항 공개 법개정 탄력...개설자 처벌 강화

[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 개설 등 요양기관 불법 개설 사실로 적발된 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신상진·김순례·김상희·최도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해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넘겼다. 

건보법 개정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과 개설자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인적사항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보건당국 등의 조사를 거부하는 사무장병원 개설자를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은 사무장 처벌강화, 사무장병원 조사거부시 처벌 신설, 의료법인 임원결격사유 신설 및 이사회 특수관계자비율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 특사경을 활용해 기존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를 강화하고 사무장 체납자 임원취임 제한, 사무장 인적사항 공개, 사무장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등의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와 정부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907곳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1조8690억원의 환수 결정이 났다.

하지만 환수금 징수율은 6.83%에 불과했고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70%는 사전에 재산을 은닉한 '무재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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