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의료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다양한 양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리베이트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등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특히 작년 9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결과’에서도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에 대한 접대비 인정 등 부적정을 지적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작년 국감에서 제약사 리베이트를 통한 보험재정손실 및 부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베이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약사 리베이트 건에 대한 과세방안을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으나 조치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적발건수와 과세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호 의원은 "국감에서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사안의 이행상황 확인을 위한 구체적 실적관리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세액공제 환류가 필요하다"며 "의료분야 리베이트의 문제는 우리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들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로 들어가는 자금줄의 맥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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