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약사회는 27일 위궤양치료제 잔탁 주원료 ‘라니티딘’ 판매중지와 관련해 “국내 제네릭의약품 품목수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허가된 것이 395품목, 유통 중인 품목은 269품목에 달한다. 라니티딘 오리지널 제품인 잔탁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을 최초 발표한 미국에서는 각각 87품목, 55품목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우리나라 허가 품목수가 미국에 비해 인구 대비 27배 많고, 제약시장 규모 대비 114배 많은 것이다.

제네릭의약품 난립 상황은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각 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 등 우리나라의 저렴하고 손쉬운 제네릭 허가 시스템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유지해주고 있는 높은 약가 제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많은 약을 모두 수거 검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며 이미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는 버리거나 교환 또는 재처방하는 과정이 빚어낸 전 국가적인 혼란과 불편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촌극”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특허가 만료되면 브랜드 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제네릭의약품에 ‘동아 라니티딘’, ‘유한 라니티딘’과 같이 국제일반명을 제품명으로 허가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바로 세울 방법이 없다"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과다한 의약품 품목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생동 허용을 전면 폐지하는 인허가 제도 개편과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번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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