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

[라포르시안]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의 단계적인 급여화 작업과 함께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항목 분류를 체계화 표준화할 방침이다. 

즉 현재 진료 목적별, 세부 항목별로 혼재된 비급여 규정을 정비하고 표준코드를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때 함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보 공개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대상을 지속해서 늘리고 정보 공개 내용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급여화와 연계해 정보 공개 항목 수 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급여 항목별 가격 공개를 상병별, 수술별 진료비용 총액 공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 현황파악과 분석체계를 마련에 나선다.  

비급여 진료비 상세 내역 조사 확대 및 진료비 수집기관을 확대(1,400개→1,500개)하고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포함해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기관에서 급여비 청구 때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현행 207개에서 304개까지 늘리고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도 추진한다. 

우선 비급여 공개항목 확대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비급여 진료비 사전 설명 필요성이 높은 경우 설명을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료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급여 '사전동의제도' 등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에도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비공식 회의체로 구성해 운영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공식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기구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비급여 관리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비급여 규모 현황 파악은 물론 관리 가능한 체계로 개선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유도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은 이날 건정심 전체회의가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철회하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면 13만 의사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에 당당히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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