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요건 미충족·이중 개설 의혹 확인돼"...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문제 파악

[라포르시안] 오산 평안한사랑병원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 사건의 본질은 병원 개설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또한 이중 병원 개설 등 불법 의혹이 확인됐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21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20일) 의사협회 회장이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의협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인내해왔지만 오산 시민을 생각하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수많은 오산시민이 오산 세교 정신병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오산시민인데 의협이 나서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오산시민, 오산 출신 국회의원과 전국의 의사들과 싸움을 붙이는 행태는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의협은 이 병원의 개설과 운영이 제대로 된 것인지 문제가 없는지 오산시나 복지부에 문의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안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4월 오산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폐쇄병동(126병상)이 포함된 정신병원이 개설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오산 세교 아파트단지 시민들은 이 병원의 개설과 관련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이 병원이 폐쇄 병상을 갖춘 사실상 정신병원임에도 일반병원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해 받은 것이다. 

안 의원은 "오산시는 격리병원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편법적 경로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오산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오산시의 요청으로 해당 병원의 설립근거와 설립허가가 적정 했는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유권해석했고, 오산시가 해당 병원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오산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병원설립 허가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환자 입·퇴원에서 의료법 위반 정황이 있고 ▲이중 병원을 운영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오산시보건소는 또 자체점검을 통해 ▲이중 병원 설립운영 의혹 ▲의료법 위반행위 발견 등 의료기관 부적정 운영에 대한 각종 증거와 증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병원 측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협의조차 거부했다"며 "해당 아파트 단지 수많은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언론인들이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하며 병원설립 문제를 협의해왔고 그 과정에서 병원 측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대처에 대해 분개해 감정적 토로를 했다"면서 "병원 측은 이를 녹취해서 의협을 끌어들여 마치 문제가 없는 병원을 오산시민과 오산 국회의원이 압박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의협신문을 시작으로 보도가 계속되자 엄정처리를 해야 할 관계 공무원들이 주저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지 알 수 있다"며 "본질은 병원 개설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중 병원 개설 등 불법 의혹이 확인됐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특별조사가 시작되면 공개할 '내부자의 결정적 증거'도 확보해 두었다. 오산시민들은 불법병원 규명과 처벌을 위해 공권력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선처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산시의회, 평안한사랑병원 허가 행정사무특별조사 실시..."이중개설 금지 위반 정황 확인"

한편 오산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했다.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당 병원의 건축물 표시 변경 처리 부적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전문의 수 산정 부적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조 절차 부적정 ▲환자 입·퇴원 절차 의료법 위반 정황에 대한 조사 필요 ▲의료법(이중 개원금지) 위반 정황에 대한 조사 필요 ▲의료기관 허가 처리 사유에 대한 조사 필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 의료기관의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명확한 규명과 공신력 있는 조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