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안 의결...직선제 산의회 해산 전제로 시행키로

[라포르시안] 둘로 갈라진 산부인과의사단체의 통합의 전기가 마련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안에 '직선제 방식으로 회장 선거'를 치르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의원 38명이 투표에 참여해 33명이 정관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2명이고 3명은 기권했다.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을 보이다 둘로 갈라진 지 5년 만에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해소할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을 보면 회장 선거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선거 시행 당시 회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후 30일째 만료하며,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했다. 이충훈 현 회장의 임기를 내년 1월까지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관 개정안에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의결 과정에서 수정동의안이 추가됐다. 

추가된 수정 동의안은 의결된 올해 12월 31일 이전 회장 선거와 이충훈 회장의 임기 규정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 결의를 선행조건으로 한다. 만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하지 않거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한 회원총회가 개최될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회장 선거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해산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수정 동의안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이행할 경우 직선제 회장 선거를 치르되, 선거 관리는 대한의사협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해 4월 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직선제 정관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당시에도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했으나 선거일을 2020년에 실시한다는 부칙조항을 달고 있었다. 이충훈 회장의 임기(2020년 9월)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의 공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쪽으로 넘어갔다. 

장경석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의장은 "회장 선거를 앞당긴 이유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장 직선제와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먼저 해산 결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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