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수련시간·연속수련시간 등 위반 94곳 행정처분...과태료 100~500만원에 그쳐

[라포르시안] 전공의법을 어긴 수련병원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38.5%가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 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와 서류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는 각 기관의 이의신청과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련규칙 8개 항목별 미준수 비율을 보면 휴일(주1일) 미준수가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 80시간) 16.3%,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13.9%, 야간당직일수(주3회) 13.5%, 연속수련 간 최소 휴계시간 12.7% 순으로 뒤를 이었다. 

31개 수련기관에서 4개 이상 항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수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뤄지며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원에서 500만원,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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