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의 범위가 기존 4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되고 환자가족 제외 사유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 종류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기존 4가지에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 등 3가지를 추가했다. 

환자가족 제외 사유도 변경했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연명의료 결정시 환자가족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의 기간 기준을 1년으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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