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으며,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해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환자가 제출한 승인서에 따라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의 주성분인 칸나비디올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대마의 치료 목적 사용은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4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 일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