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출하를 정지했다는 일본 후생성 발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다. 

앞서 일본 후생성은 해당 백신의 제조소 출하를 정지했다. 

첨부용제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했지만 건강영향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 없이 이 같은 조치만 취했다는 게 후생성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후생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BCG백신 대체품(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BCG 백신은 국내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피내용BCG 접종을 제공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되어 있어 불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가능한 재고(2만9,322바이알)과 예상 공급 물량(4만4,000바이알)을 확보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용BCG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영유아 보호자들은 가까운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사전확인 후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회수조치에 따른 경피용BCG 백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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