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윤 이사장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 위해 수가 적정화 급선무...임상보조인력 양성화 필요"

[라포르시안]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수술실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임상보조인력(CA, Clinical Assistant)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의 당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태윤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를 책정하는 급선무"라며 "외과계열 중 흉부외과가 선도에서 적정 수가가 돼야 외과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에서 전폭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동안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으로 인해 흉부외과 등 인력가산에서 제외된 다른 과 전문의가 채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인력가산에서 제외된 다른과 전문의는는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채용되더라도 급여 등 근무조건에서 인력가산을 적용받는 8개과 전문의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2010년 말 23명에서 2017년 말 65명으로 늘었지만 소수에 그치고 있다.

오 이사장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가 시행된지 10여년이 돼 가는데 가산을 적용받는 8개과의 선정이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흉부외과가 가산제 적용 진입을 위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보건복지부 받아들이기로 해놓고 계속 안 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충분히 인식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보조인력(PA)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이사장은 "PA는 미국의 고유제도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임상보조인력(C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며 "흉부외과에서는 CA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화를 통해 CA를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임상조인력을 음지에서 양지로 양성화하지 않으면 상당한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건 흉부외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대리수술은 안되지만 CA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도록 의료계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흉부외과학회 회장도 "CA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형성돼야 한다"며 "그런 부분이 마련돼야 의사가 범죄자가 되지 않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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