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상대로 질의..."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만 되풀이

[라포르시안]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리수술 의혹 당사자인 신경외과 정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복지위의 증인 신문은 신경외과 전문의인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치과의사 출신인 같은당 신동근 의원이 도맡았다. 

윤 의원 등은 수술실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대리수술 의혹을 규명하려고 했으나 정 과장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24건이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료기기업체 L사 사장과 직원이 들어와 수술을 했는데, 수술 부위를 나눠 맡거나 봉합을 했다. 대리수술 의혹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정 과장은 답변에서 "1년에 여러 건의 수술을 하다 보니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상태"라며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증인의 태도에 참다 못한 윤 의원이 "그 정도 기억력도 없으면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일할 자격도 없다"고 질타하며 "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L사가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납품한 사실도 없는데 왜 수술실에 들어오느냐. L사 사장 등이 수술실을 출입한 날과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날이 17차례나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과장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이명수 복지위 위원장이 "증인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진실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의사로서 기본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동근 의원도 증인 신문에 가세했다. 

신 의원은 "본인이 불법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인턴도 없고 레지던트도 없는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달래며 증인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증인은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을 기회를 잃은 것이다"고 질타했다.

정기현 국립의료원장은 이번 사건을 국립중앙의료원을 다시 세울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여겨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총체적 난국에서 다시 세우는 시작점으로 삼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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