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A제약사 40억대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사 106명 적발

[라포르시안]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회사 관계자와 이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2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전·현직 대표이사 B씨 등 3명과 이들에게 최고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6명, 사무장 11명 등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매출 1,000억원 규모의 A제약사는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병·의원 영업 활동에 사용했다. 

영업직원이 의사와 처방 기간, 처방 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 등을 약정한 후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아 본사 영업부서장이나 지점장과 함께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했다. 

거래처를 등급별로 나눠 연초에 정한 등급별 비율에 맞게 매월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 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후지원 방식'이 동원되기도 했다. 

각 거래처를 상대로 신제품 또는 경쟁이 치열한 특정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품목인센티브' 수법도 활용했다. 

제약사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사의 각종 갑질 행태도 드러났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중 일부는 제약사를 상대로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했고, 제약사 직원에게 대리운전 등 각종 심부름을 시켰다. 심지어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는가 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잔치 등 개인 행사에도 영업사원을 동원했다. 

어머니에게 부탁해 기러기 아빠인 원장의 밑반찬, 속옷 등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의사는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자 일부 의사는 영업 직원을 협박과 회유하며 진술 번복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된 의사 C씨는 경찰의 녹음에 대비해 영업사원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 의사 D씨는 확신할 보상을 약속하며 직원에게 전화해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제약사및 의사 등에 대해 면허정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