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로 잇따라 압수수색...공정경쟁 환경조성 의지 빛 바래

[라포르시안] 2018년을 마감하는 제약업계가 ‘불법 리베이트'로 얼룩지고 있다. 광동제약, 안국약품에 이어 동성제약까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제약업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노력에 먹물을 끼얹고 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지난 17일 서울 도봉구 소재 동성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00억 원대의 리베이트 혐의다.

이번 동성제약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2017년 종결한 제약사 법인통합조사와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을 토대로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5개 제약사가 총 27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국세청과 식약처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동성제약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 지급하는 등 약사와 의사 수백명에게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성제약 외에 같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제약사가 4곳이나 더 있다는 점이다. 4개 제약사로는 J사, B사 등의 중견제약사와 함께 중소제약사 2곳도 포함돼 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안국약품을 불법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안국약품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인증받은 지 일주일 사이 불법 리베이트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 빛이 바랬다.

광동제약도 지난 9월 특정 업체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롯데 계열사인 M 광고대행업체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산업은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품’을 만드는 국민산업이다. 다른 산업군보다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다. 

기업들의 잇따른 불법리베이트 사건으로 제약산업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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