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매뉴얼은 사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사건발생시 현장 대응요령, 사후대응요령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했다.

우선 사전예방을 위해 환자의 성향 파악, 주취자나 폭력 성향의 환자 대응방법, CCTV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을 주문했다. 

사건발생시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 112 신고를 통한 신속한 경찰 출동 요구, 증거자료 확보 등의 현장대응 요령을 담았다. 

사후 대응책으로는 지역의사회 및 의협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사건접수, 형사·민사소송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게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의료기관 부착용 스티커 도안도 별도 제작해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통해 의료인들이 폭력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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