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해 의료계 의견수렴..."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하는 것" 반대 의견 제시

[라포르시안] 기획재정부가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라포르시안 취재 결과, 최근 기재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방문물리치료자 제도 도입에 관한 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재부가 검토하는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이외 장소를 방문해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한 관계자는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우리 부의 추진 사업이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신직업 창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요청을 받은 복지부가 의협 등에 공문을 보낸 것이었다.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장주영 사무관은 "방문물리치료사를 신직업 창출 대상으로 삼은 배경은 지난 2016년 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과 작업요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사무관은 "현재 방문물리치료사와 함께 10개 안팎의 신직업 창출 대상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물리치료사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방문물리치료사란 직업을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장 사무관은 "방문물리치료사 직업 창출에 의한 고용효과 등 사전타당성 조사 등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서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직업으로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를 추진을 공식 발표하면 복지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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