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수록, 연령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

[라포르시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자 65만명에게 의료비 8,000억원이 환급된다. 

사전지급 5,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3,000억원 지급 효과가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5,264억원을 지급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000명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면서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해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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