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라포르시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하는 위로, 공감, 유감 등의 표현은 재판과정 등에서 사고의 책임을 묻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은 이후 재판과정 등에서 과실을 시인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사건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면서 환자 및 그 가족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는 의료기관의 이런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이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해 환자 측에게 ‘진실’을 밝히게끔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소한 의료사고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설명”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는 2001년에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며, 병원 쪽에서 보상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을 때와 도입 후 6년이 지난 2007년을 비교한 결과, 연간 의료분쟁 건수가 262건에서 83건으로 65%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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