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교육부 산하 서울대병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 275개소를 상대로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점'을 벌여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36건은 수사의뢰하고 132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 가운데는 고육부 산하 국립대병원과 복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다수가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배제하고,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뢰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채용비리가 적발돼 수사의뢰 된 사건을 보면 교육부 산하 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키고 이후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고득점을 주는 수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전북대병원은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제공 후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어 채용했다.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은 고위인사 지시로 형식적 채용 절차를 거쳐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 의뢰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로 비리 연루자를 엄단하고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으로 재용비리를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 전과정의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 등 채용절차를 혁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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