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친인척 특혜 등 드러나

[라포르시안]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채용비리가 정부 합동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약 3개월간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정청탁·부당지시나 친인척 특례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에서 중대·반복 과실과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 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다. 채용비리 분류된 182건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채용규정이 명확지 않거나 규정 적용 과정에서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업무 부주의 사항도 2,452건이 발견됐다. 

국공립병원 적발 사례
국공립병원 적발 사례

수사의뢰 36건의 사례를 보면 서울대병원은 2018년 2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 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채용 담당부서가 관련 자격증이 없어 응시 자격이 없는 직원의 조카, 자녀에게 임의로 응시자격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등도 유사한 채용비리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5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해당 직원은 물론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다른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관련해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방침이다. 

또 부정합격자(잠정 13명)를 퇴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55명)는 최대한 구제하기로 했다. 

채용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친인척 등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수많은 구직자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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