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법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분류…치료비 산정·부담 적절성 논란일 듯

[라포르시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2,500만원을 통일부가 부담한다.

귀순병사의 총 의료비는 6,50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통일부가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주대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월 13일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용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했으며 금일 중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귀순병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돼 전체 치료비용은 총 6,5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관련 기사: 아주대병원, 미지급된 '석해균 선장 치료비' 6년 만에 받는다>

백 대변인은 "본인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된다"며 "치료비 부담 근거와 관련해 유사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백 대변인은 "치료비용 1억여 원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1억여 원의 치료비는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라며 "귀순병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돼 의료급여를 소급 적용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귀순병사는 지난달 13일 총격을 받으며 JSA 남측으로 넘어온 이후 아주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아주대병원에서 2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지난 15일 오후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한달 넘게 입원해 있었다.

지난달 말부터는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본관 13층에 위치한 VIP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아주대병원 VIP실의 하루 입원료는 약 58만원에 달하며, 한달이 넘는 입원 기간 동안 치료비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