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예비비서 치료비 1억 6700만원 대납키로 확정

아주대병원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석해균 선장 모습. 사진 출처 : 아주대의료원 홈페이지.
아주대병원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석해균 선장 모습. 사진 출처 : 아주대의료원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정부가 석해균 선장의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를 활용해 아주대병원에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민간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해균 선장 소속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단독] 아주대병원, ‘석해균 선장’ 치료비 2억여원 결국 못 받았다>

결국 아주대는 이사회를 열고 석 선장의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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