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대손처리 의결…대통령 위문까지 해놓고 정부는 뒷짐

▲ 아주대병원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석해균 선장 모습. 사진 출처 : 아주대의료원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아주대병원이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2억여 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이달 5일 열린 이사회에서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을 가결했다.

대손상각이란 부실채권에 대해 회수를 진행했으나 회수할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회계상 손실처리 해 외상매출채권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회에서 대손상각 처리키로 한 악성 미수금은 약 2억4,016만원이다.

이 비용은 대부분은 석해균 선장 치료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해균 선장은 지난 2010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거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중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2억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했다.

그러나 병원비를 내야 할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자산이 묶이면서 치료비를 받을 길이 없어졌다.

이사회에서는 석해균 선장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조치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도 나왔다.

2011년 석 선장이 입원했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위문을 오는 등 큰 관심을 보였으며, 삼호해운 사정으로 병원비 중간정산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정부에서 석 선장의 병원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추호석 이사장은 "대손금액 중 석해균 선장 치료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조치를 해줄 수 없다면 추후 다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원 차원에서 문제제기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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