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23일부터 시행

[라포르시안] 앞으로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시킬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명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연속수련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일정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공의특별법에 명시된 연속수련 기준을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인 경우'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연속수련의 시간은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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