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비교적 선방하고 전공의협도 얻을 것 얻어내

[라포르시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빠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 TFT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TFT에서 논의하고 공감이 이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TFT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구성, 업무위탁, 과태료 부과 방법 등이 핵심 난제로 꼽혔다.

이들 사안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원만하게 합의가 잘됐다"고 말했지만,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병원협회가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공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의 평가 등을 전담할 독립된 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공의협의회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용자가 최소 1대1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TFT에서는 의학회와 병원협회, 전문가그룹 각각 3인, 전공의협의회 2인, 의사협회와 복지부 각각 1인씩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수련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은 병원심임평가센터에 위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독립된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는 20억원이 넘는 재정과 인력을 투입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현실적인 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며 사무국을 병원신임평가센터에 위탁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독립된 사무국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의 하나인 전공의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는 위반 사례마다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TFT 논의 결과가 100%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특히 평가위원을 2명만 보장받은 것이 아쉽다. 사실 기존 판도를 바꾸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하면서도 "하지만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련병원 조사, 연속수련 등  얻을 것은 얻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TFT 논의 결과를 종합해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한 후 관련단체 회람 후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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