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노조, 가칭 '미래지킴이보험' 도입 제안...보험료·국고지원 등으로 재원 마련

[라포르시안]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이 낸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조로 재원을 마련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따른 가정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끔 건강보험처럼 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산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이은 여섯 번째 사회보험 도입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요구하는 사안이라 의제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는 7일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미래지킴이보험(가칭)’ 도입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공단노조는 "초저출산 현상은 고용·주거, 결혼·양육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지난 10년간 총 101조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출산 관련 유사·중복사업 혼재와 난립으로 정책 체감도가 감소했다"며 "2002년부터 시행된 출산장려금도 지급기준·지원액·방식 등에 있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출생지역에 따른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노조는 건강보험과 같은 전국민 의무가입인 사회보험방식의 (가칭)'미래지킴이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등에 한정되지만 전국민이 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오롯이 부담하는 임신·출산과 육아부담의 짐을 사회가 나눠서 덜어주자는 취지다.

건보노조가 제안한 미래지킴이보험은 산후조리수당이나 산후조리원 이용선택을 보장하면서 ‘부성휴가’, ‘모성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상실을 보전하고, 2018년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과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을 통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미래지킴이보험료'(전체재원의 20%)와 국고(50%), 지자체(20%), 고용보험 분담금(10%이상)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사회보험 방식으로 부모보험을 운영하는 여러 OECD국가들의 경우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미래지킴이보험 관리운영기관(보험자)는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자격 연계가 용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향후 아동세대의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부담이 크게 높아지므로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임출산과 육아를 부모세대가 책임지는 미래지킴이보험 도입이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저출산 로드맵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호 건보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종교계가 합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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