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막대한 예산 투입해도 출생아 수 계속 감소

 [라포르시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만 1세 미만 유아의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보장성도 더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이 보육 위주로 재정투자가 이뤄졌다면 이번 핵심과제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5대 개혁방향'을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등으로 정했다.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 정책을 추진한다.

만 1세 미만 유아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재 '21~42%'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세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요양기관종별로 5~20%로 낮춰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떨어진다.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액도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다태아 90만→ 100만 원) 상향하고, 사용기간과 용도도 확대한다.

지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행복카드를 임신․출산 진료비 외에도 1세 아동의 의료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춘다.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도 마련했다.

현재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5개이다. 앞으로는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 6개를 추가로 포함해 모두 11개 질환에 대해서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기준(현재 기준중위소득 80% → 2019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 정책에서 2040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저출산 극복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10여 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2017년에는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8만 명)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생아 수가 약 32만 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보건복지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10년 넘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저출산 보완대책은 결혼 혹은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청년실업, 주거문제와 교육문제 등의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정책적 관점 아래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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