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릴리는 10일 주1회 투여하는 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성분 둘라글루타이드)’가 기저 인슐린과 병용이 가능하도록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저 인슐린(단독 혹은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 후에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트루리시티와 기저 인슐린의 병용투여가 가능해졌다.

트루리시티는 임상연구에서 기저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저 인슐린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허가사항이 확대 된 바 있다.

김동선 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GLP-1 유사체와 기저 인슐린과의 병용요법은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와 더불어 인슐린의 잠재적 단점으로 꼽히는 저혈당과 체중 증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인슐린 사용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