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건강검진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라포르시안] 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2012년부터 2016년 5년 사이에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 증가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 운동부족이 청년 근골격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0대 청년의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 증가 추세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황장애의 경우 20대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 사이 환자 수가 65%나 증가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도 20대 환자 수가 각각 22.2%, 20.9% 증가했다. 특히 알코올중독증은 표본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 가운데 20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대 청년의 정신건강 악화는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소화계통 질환에서도 20대 청년의 건강악화가 두드러졌다.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41.3%), 위·식도역류병(20.6%), 장염(28.4%) 등 소화계질환의 20대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불규칙한 식사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화불량 및 소화기능 장애가 소화계통 질환자 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비뇨생식계 질환 역시 마찬가지 결과였다. 급성 신부전과 전립선증식증의 20대 환자 증가율은 각각 45.3%, 64.1%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 

이런 질환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지만 20대 청년들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에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소하 의원은은 "'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년세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청년세대에 시급한 검진항목(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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