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51개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순천향대부속서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등 8개 종합병원이 신규로 지정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신청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9월 중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과 의료 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지정기준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시설 부문에서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씩 배치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그에 따른 시설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자의 구성상태 부문에서는 전문질병군 환자의 비율을 종전 '전체입원환자 중 17% 이상'에서 '전체입원환자 중 21%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대평가 제도도 도입했다.  

의료서비스 질평가 항목을 추가해 전체 배점의 5%를 적용한다.

또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3점), 간호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2점) 경우 상대평가 가점을 주고, 병상 증설 사전협의를 위반한 곳에는 5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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