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9일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예약과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보호자들의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룍간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방역당국의 잠복결핵 감염검사 결과 모네여성병원을 거쳐간 118명의 신생아와 영아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실 종사자 2명도 감염이 확인돼 총 감염자는 120명으로 집계됐다. 

모네여성병원 결핵 발생과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정부 및 지자체와 보호자 모임과의 신속한 소통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총괄 지휘하는 핫라인을 가동했다. 

결핵 양성 반응이 나온 신생아와 영아에 대해 앞으로 5년간 결핵 예방관리를 시행하고, 이미 결핵 검사를 받은 산모들을 상대로 추가로 잠복결핵 검사를 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등에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 불이익 방지를 요청하고, 치료비와 치료 중 부작용 발생시 관련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결핵에 감염된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입사 입사 1년이 경과하지 않아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등에 의한 결핵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를 신규채용 할 때 입사 또는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때는 마크스 사용 권고를 검토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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