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C형간염의 경우 2015년 말∼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 간염이 집단 발생이 이슈화됐다.

이에 보건당국은 기존의 표본감시(186개 의료기관)로는 C형간염 집단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전수감시 체제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표본감시 중인 항생제 내성균 6종 중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 2종도 전수감시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를 발견한 즉시 보건소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선에서 의료관련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만에 전부 개정해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관리 실무자와 의료기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침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일반지침, 환경관리, 시술 및 감염종류별 예방지침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8일 조직개편을 통해 의료감염관리과를 신설해 의료관련감염과 항생제 내성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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