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발생 보고된 모든 의료기관 역학조사 실시해야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C형간염 감시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형간염 환자를 진료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관련 사항을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책을 보면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되어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해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로 했다.

기존 관리체계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환자 인지 시 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보고된 건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되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C형간염 환자는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사정을 반영해 역학조사 역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에 따라 증가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금년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사용 확인이 곤란했는데,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과 사용량 비교가 가능해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월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과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을 참여시켜 환경검체 채취 및 현장조사 후 역학조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과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라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월 설치한 일회용 주사기 사용 신고센터에는 4월 15일까지 모두 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건보공단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소사를 벌여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처분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처분 절차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4월 16일 이후 추가 신고접수된 36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자료분석 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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