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미약품그룹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 규정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내부 규정은 주식 거래지침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 대상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 등이다.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그 외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항목을 명문화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하고 이 중에서 한미사이언스 임원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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