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탈북 의료인과 약사가 학력을 인정받아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은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등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에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설 의원은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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