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 등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버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 등의 행위를 할 때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사본을 발급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본 교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4일 "법사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며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이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진료계약의 기본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법적 의무이므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며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독일은 이미 2013년 의료과실사례를 정리해 설명의무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설명의무 성문화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치료방법과 내용, 의사의 변경 가능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의사결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의료행위를 해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환자 진료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해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는 정보와 전문성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의사의 설명의무가 재량이 아닌 법적의무임을 명시해 의사 스스로 이행하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 소지를 없앨 것"이라며 "국회는 의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2법안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설명의무 강화)법안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고 하는 법이다. 과연 그렇게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또 친절한 설명은 법과 도덕의 문제, 백번 양보해도 민사와 형사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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